"사료 내 중금속 더 줄여보자"... 가축분뇨 퇴비로도 못쓸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양돈 및 가금(양계·오리)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과 인을 감축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료에 사용하는 황산구리(CuSO4)와 산화아연(ZnO)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성분이지만, 상당 부분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 과정에서 비료(퇴비) 기준을 초과하는 등 현장에서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퇴비화기준(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은 구리 500ppm 이하, 아연 1,200ppm 이하다. 비료의 위해성기준(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구리 360ppm 이하, 아연 900ppm 이하다. 또한, 우리나라 양분수지 지표는 질소수지가 212kg/ha, 인수지가 46kg/ha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농업환경지표는 하위권으로 가축분뇨에서의 질소와 인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국내외 연구사례 및 규제 현황 조사를 실시(‘21.5~11월)하고, 국내 유통 중인 사료 내 중금속 및 인의 함량 분(’19~‘21.9월) 등을 통해 축산업계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